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알바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알바를 했을 때 생기는 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5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해도 될까?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알바를 하게되면 소득이 잡히게 되는데요. 소득이 잡히는 알바를 해도 괜찮을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에 따라 일정 금액 및 근로시간 이상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잡히셔도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잡혀도 괜찮은 기준을 1유형, 2유형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5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달에 50만원 이상 알바나 일용직을 하게되면 구직수당을 못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알바로 50만원을 넘게 벌어도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알바 소득기준
국민취업제도 1유형의 같은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매월 구직활동을 성실히 임했을 시 50만원에 수당인 구직촉진 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하지만 구직촉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매월 2023년 기준 577,200원 이상을 넘지 않으셔야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57만원 이상 넘기지 않는 선에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여도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근로 및 알바를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여도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켜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래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알바,일용직등)
알바 및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577,200원에 이상에 근로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 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또한 577,200원 이하로 소득이 발생하여도 꼭 담당 상담사분께 알리고 신고를 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만약 근로소득이 생기신다면 꼭 소득 신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주가 세금신고를 따로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고용노동부 측에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가족,친구 및 지인 간에 계좌이체
이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아닌 단순 돈거래이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국가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위 기준만 만족하신다면 굳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현금으로 수당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알바 소득기준
다음으론 2유형 알바 및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2유형의 같은 경우는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훈련수당과 훈련 장려금을 수급 받고자 하신다면 주당 일정 시간에 근로시간을 만족해야 됩니다.
훈련수당: 주 30시간 이하
훈련장려금: 주15시간 이하
참고로 2유형의 경우는 소득 금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훈련수당과 훈련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라면 주 30시간 이하 혹은 주 15시간 이하로 근로를 하셔야지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매월 구직촉진 수당을 신청하는 날 담당 상담사분께 소득 사실을 알리고 증빙(입금내역 등) 자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 상담사분께 여쭤보시면 친절히 알려주시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신고 안하면?
수급자격 인정후 고용형태 및 근로제공 형태를 불문하고 취업, 창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수당 지급주기에 기간에 발생한 소득 (근로, 사업, 이전, 재산)은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을 통해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다음 4가지가 있는데요.
1. 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2. 사업소득(업종별 사업소득 및 기타 영리 목적 사업소득)
3. 재산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4. 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지급주기 기간에 소득 합계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지급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신고한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한 횟수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이 중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소득 합계액이 523,200원 미만인 경우와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후기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후기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디시 후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후기
직장생활 10년넘게 하면서 국가로 부터 받은 첫 혜택중에 하나다
처음엔 이런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국민취업제도라는게 있다
www.kua.go.kr
여기가 국민취업제도 주소
한마디로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조금이나마 지원금을 주는 일종의 취업독려 지원금이라고 보면된다
내용은 간단하다 구직사이트에서 본인과 관련된 직종의 회사에 지원,면접을한 내용을 월단위로 보고하면
매달 지원금 50만원 6개월을 지원해주고 그전에 취업할경우 취업축하금을 준다
지방고용센터에가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다른 수입! 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안된다는거다
국가에서 취업독려차원에서 지원금을 주지만 알바를 하거나 뭐 기타 다른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지원금이 종료가 된다
자 그럼 얼마의 소득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되나? 바로
50만원이다
지원금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기면 안된다는 거다;;;
근데 솔까 직장생활 십년이 넘고 일당으로 따지면 하루 수십만원에 해당되는 경력자 라고 하면
50만원??? 전혀 현실물가랑은 맞지 않는 금액이다
난 이부분에서 5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라고 잘못 이해를 해버렸고
그래서 아래와 같이 통보가 날라왔다
부정수급~!
국가에서 국민취업제도를 이용하면서 이외 소득이 발생했는데 왜 보고를 안하고 받았냐고 통지를 받은건데
솔까 난 내가 50만원이 아니라 150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내가 먼저 상담관에게 이야기를 했다
속일 의도가 아니라는 거다
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서 50만원이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충격적인 부분이 향후 5년동안 다시는 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수가 없다는거다
또한 마지막달 받은 구직지원금은 다시 토해내야 된다
깔끔하게 다시 토해냈다
좀 억울한면이 있지만 결과로만 봤을땐 내가 잘못이해 했고 내 실수라고 보면된다
난 150만원으로 이해를 했는데 150이 아니라 50만원 초과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처분을 받는다
소득이 발생하면 취업활동 지정 상담관에게 말해야된다
이부분에서 상담관이랑 많은 대화를 했다
아니 이거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금액이 아니냐? 뭐 이런저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통지서만 보면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거 같아서 너무 기분이 불쾌했다
고용노동부에 다시 찾아가서 정식적으로 항의할 예정이다
고의로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부정수급한것도 아니고 내가 다 오픈하고 잘못이해했다고 했는데도
5년 처벌은 무슨 범죄자가 된 기분이다 ㅋㅋㅋ
다음 글 주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알바 5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바 4대보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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