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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세금

CCTV 열람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열람 신청서 양식 포함)

CCTV 열람신청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CCTV 열람 절차, CCTV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CCTV 열람 신청서 양식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CCTV 열람 절차

  • CCTV 열람 복제 법적 근거

일단 CCTV 열람 복제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CTV 열람 :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35조

CCTV 열람, 제공 부당 거부 : 제62조, 제75조

CCTV 열람 제한 사유 : 제35조

참고로 CCTV 열람 본인 이외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되며,  모자이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신청자가 지불합니다.

CCTV 열람 복제 법적 근거

 

 

  • CCTV 열람 절차 

공공기관(시청, 구청, 주민센터, 학교, 어린이집, 복지관 등) 및 사설기관(주차장, 편의점, 음식점 등)에 본인(법적대리인)이 촬영된 내역 열람을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CCTV 열람은 요청서 제출 10일 이내, 결정통지 회신 최장 7일 이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전 확인사항에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공문서 등을 통해 열람자(보호자)의 정당한 열람요구권 확인합니다. 그리고 열람 후 조치사항으로는 기관에서는 열람 후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CCTV 열람 절차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학교 CCTV 열람, 공공기관 CCTV 열람, 아파트 CCTV 열람 절차도 마찬가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CCTV 열람 절차

 

 

 

 

CCTV 열람 방법

CCTV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열람 요청 가능합니다.

 

1.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 및 구청 교통관리과에 방문합니다. 지자체에 방문할때는 경찰서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확인하고자 하는 cctv 위치를 알려주고, cctv 열람 및 복사 신청 서류를 작성합니다. CCTV 열람 신청서 양식은 글 하단에 첨부파일로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만약 지자체에서 확인을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바로가기

 


 

또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 교통관리과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대화할 때 녹음기 켠 후 녹음 중임을 밝히면 효과적입니다.

CCTV 열람 방법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 바로가기

 

 

 


CCTV 열람 신청서 양식 다운

하단에 CCTV 열람에 필요한 각종 양식 파일을 업로드 해두었으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CCTV 열람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CCTV2_190417.pdf
0.09MB

 

 

 

> cctv 관리대장 양식 다운로드

별지3_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hwp
0.01MB

 

 



> CCTV 열람 대장 다운로드

[별지 11] 개인영상정보(열람¸존재확인)청구서(교육부개인정보보호지침).hwp
0.03MB

 

 






다음 글 주제는 아파트 CCTV 복사,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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