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신청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액체당금 뜻,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소액체당금 처리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액체당금이란?
일단 소액체당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체당금이란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인데요. 근로자들이 못받은 급여나 퇴직금 중에 급여는 퇴직 전부터 3개월치, 그리고 그 퇴직금은 퇴직전부터 3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지급을 해주고 사업주에게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임금체불 신고 절차 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다음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1. 퇴직일까지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되어야 합니다.
2.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3. 체불임금확인서 최초 발급날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확정된 종국판결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 소액체당금 절차
소액체당금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체당금 간소화가 이뤄진 뒤로 절차가 줄었는데요. 일단 간소화되기 전 절차는 다음 순서와 같습니다.
1.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함으로써 임금체불 진정을 진행합니다. 체불확정이 되면 체불금품사업주확인서 발급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법 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2.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3. 승소확정판결이 난 경우 소액체당금 신청을 합니다. 보통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신청을 통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4. 근로자 통장으로 체당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4일부터 소액체당금 지급절차가 간소화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으려면 체불임금확인서와 법원의 확정판결 등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했다면,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체불임금확인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정법규 적용은 2021.10.14일 이후 최초로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에만 적용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고용임금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 소액체당금 상한액
소액체당금 상한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최대 1000만원 까지 인정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액체당금 신청방법
소액체당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준비해야하는 체당금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2. 민사소송 확정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소액재판에서의 이행권고결정문 등 “집행권원 정본”
3. 판결, 소송상 화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한 “확정증명원”
4. 통장사본
소액체당금 신청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소액체당금 온라인 신청 방법은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근로복지공단 사이트를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우측 상단의 “로그인”탭을 클릭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로그인 화면 중단의 “사업장”, “사무대행”, “의료기관”, “개인”탭 중 “개인”탭을 클릭하여 “일반근로자"에 체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3. 상단바의 “개인”탭에서 “민원접수/신고”탭을 클릭합니다.
4. 좌측 바의 “소액체당금”탭의 “소액체당금 청구”탭을 클릭합니다.
5. 신청서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나오면 신청서 공란을 빠짐없이 기입한 다음 필수구비서류들을 첨부한 후 “접수”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지만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닌 경우 부모, 자녀, 형제자매들만 대리가 가능하고, 이 때 해당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액체당금 처리기간은 진정 제기일 기준으로 짧게는 2개월이고, 보통은 지급까지 4-5개월이 걸린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실제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
본 포스팅은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체당금이란 퇴사자가 일정 금액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액과 일반의 차이는 회사가 망했는지 여부와 지급액 규모입니다. 필자의 경우 임금과 퇴직금 모두 합쳐서 1천만 원 이내였기 때문에 소액으로 진행을 했던 경험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노동청 진정서를 취소한다
취소를 하게 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걱정이 될 수 있지만 어차피 체당금 신청으로 넘어가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체당금은 더 높은 레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대신해서 국가가 대신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의견을 내야 합니다. 국가는 사장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노동청 담당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았고, 진정서를 취하한다"라고 문자를 하나 보내면 됩니다. 이후 담당자로부터 체불금품 확인서와 퇴직금 계산서 2종의 서류를 등기로 받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가면 됩니다.
2. 법률구조공단에서 체당금 신청 접수한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려면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데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담예약을 할 수 있도록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 예약 없이 진행하면 개판이 되겠죠. 보통 2~3주 뒤에 예약일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날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엄청난 시간을 낭비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시간이 없다면 돈 아끼려고 하지 말고 개인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예약 당일 이틀 전쯤 공단으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게 되는데 방문 장소와 제출 서류에 대해 확인하게 됩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도장
주민등록등본
체불금품 확인서
퇴직금 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체불금품 확인서와 퇴직금 계산서는 노동청 담당자에게 등기로 이미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미 법률구조공단에도 송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챙겨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변호사를 이용한다면 이것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이 생소할 겁니다. 이것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회사 신분증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 원이라는 수수료를 내면서 이걸 왜 내가 뽑아야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건 누구나 뽑을 수 있고, 법률구조공단에서 회사 정보를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 거라고 합니다.
3. 공단에서 사건을 법원에 접수한다
이 부분은 내가 할 일은 없고, 공단에서 알아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과정까지 약 두 달 정도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공단 업무가 밀려있지 않으면 더 빨리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생기는데 이것을 문자로 안내받습니다. 사건번호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로는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입니다.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내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패소할 경우도 없다고 봐도 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퇴직금 못 받아요. 법원도 업무가 밀려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필자의 경우 일주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이것을 사건화하고 법원 승소까지 걸린 시간이 약 두 달 정도입니다.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한 달도 채 안 걸릴 것이고, 본인이 서류 떼거나 시간 내서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겠죠.
4.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받는다
승소 판결이 났다는 서류인 판결문을 받으러 법률구조공단으로 갑니다. 이행권고 결정과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2종의 서류를 받게 되는데, 이행권고 결정이 곧 판결문입니다. 2종 서류와 신분증을 들고 근로복지공단으로 갑니다. 아무 지역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정해준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야 합니다.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으로 배치를 해주더라고요. 방문 후 해당 업무를 보는 담당자에게 가면 알아서 다 해결해줍니다. 입금까지는 2주 정도 소요된다는 설명을 듣는데,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3일 만에 입금되었습니다.
시간 아끼는 방법
위 과정의 경우 돈이 거의 들지 않지만 공단을 방문하는 시간과 교통비를 생각하면 완벽하게 무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자의 경우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로톡과 같은 온라인 변호사 상담 플랫폼을 이용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것 같습니다. 이게 있는지도 몰랐네요. 퇴사 후 이직했을 경우에는 본업에 집중해야 돼서 퇴직금 미지급 건 때문에 시간 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위 과정에서 직접 발품 팔아야 했던 부분을 개인 변호사에게 맡기고 본업에 충실하면 됩니다. 수임료가 들더라도 연차 써서 비용 나가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다음 글 주제는 고용노동부 체당금 신청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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