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미납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연체시 생기는 일인 신용회복위원회 실효, 신용회복위원회 재조정, 신용회복위원회 특별상환유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실효
- 신용회복위원회 실효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상환하는 도중에 미납이 되어 횟수가 쌓이면 실효가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납입유예되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변제금이 미납되었다고 해서 바로 실효처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3번의 기회를 주며 4번째의 미납이 이루어진다면 채무조정이 실효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채무조정이 실효, 즉 상실하게 된다면 채무조정 이전 내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납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온전한 취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 미납을 해서는 안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실효취소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실효 상황에 처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실효취소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실효취소제도란 실효된지 2개월 이내인 사람에게 실효 취소 신청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입금 금액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다음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1. 미납분의 2분 1 이상 납입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바로 연락하시려면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2. 1회분만 입금 가능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효취소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총 채무액 대비 50% 이상의 채권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어야 최종적으로 실효가 취소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주 이내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실효 취소 신청이 취소 처리되며, 실효된 지 2개월 이내라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실효 후 2개월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효 후 2개월이 지나거나 금융기관의 부동의로 실효 취소가 반송되거나 또는 이미 실효 취소를 한 번 사용한 경우라면 실효 취소 신청이 안됩니다. 이 때에는 신용횝고위원회에 재조정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재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재조정 제도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6개월 유예, 미납상태 해소, 기간재조정이 바로 재조정 제도 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6개월 유예 재조정
원금을 상환하는 기간을 6개월 이후로 미룰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남은 원금의 2%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유예 재조정 신청 횟수는 제한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누적 납입 원금과 유예 가능 개월 사이의 관계는 하단 표를 참고하세요.
- 미납상태 해소 재조정
미납이 누적된 횟수가 4회가 되어 실효되기 전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재조정 없이 쌓여있는 미납횟수만을 지우는 제도 입니다. 누적 납입 원금에 따라 신청 가능 횟수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세요.
- 기간재조정 제도
최초 신청시점에 최장기간을 조정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의 현저한 감소가 있을 때 상환기간을 늘려 월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후기
실제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후기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신속채무조정(청년) 1회차 납입 및 진행상황 후기
작년 11월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신속채무조정(청년)이 진행되기까지 벌써 3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중 신속채무조정을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신속채무조정 신청 전 두려움, 막막함 등 당시 밥도 잘 안넘어가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정보들을 알아가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조금씩 나아져갔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 같더라고요.
이전글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6회차까지는 이자만 납입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이자를 납입하게 됩니다.
최장 10년동안 갚아야 되는데 정말 긴 여정으로 살아가면서 한동안은 계속 원금,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신속채무조정 납입 1회차
현재는 이자만 납입하고 있기때문에 납입금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6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이자 매월 90만 원 이상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있어 많이 부담이 될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만 납입하는 기간에는 월급 받은돈을 최대한 모아놓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원금+이자를 납입하라고 주위에서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납입액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자동이체로 등록가능하기 때문에 꼭 자동이체로 해놓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여나 납입이 지연되어 신속채무조정 연체가 지속 발생하게 되면 신속채무조정 또한 무효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청 전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다음은 제가 직접 신속채무조정 신청전 가장 걱정되는 부분과 신청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 신청 시 가족들이 알게 되나요?
-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가족들은 알 수 없습니다.
2. 신속채무조정 신청 후 집주소로 우편물이 날아올 수 있나요?
- 저의 경우 우편물이 안 날아왔습니다만 다른 분들의 경우 우편물을 받으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신용위원회 상담 당시 심사역분에게 직접 물어보았는데 우편물은 안 날아온다고 말해주셨습니다.
3. 신속채무조정 신청 후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 신속채무조정 신청당시 저는 5개 정도 신용카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신청 후 4개의 카드는 정지되었고 1개의 카드만 살아났습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시 예약을 하고 가야 하나요?
- 예약을 안 하고 방문 시 예약자가 안 오는 타임에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전하게 예약하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속채무조정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청년 (만 18세~34세) 까지는 무료로 신속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이 아니시더라도 신청서 5만 원을 내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바로 추심이 정지되기 때문에 대출 전화에 대한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삶의 질이 조금은 나아집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한다고 하여 개인회생, 개인워크 등 다른 채무조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한불부터 끄기 위해서는 신속채무조정 신청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신용회복위원회 완납 하시길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특별상환유예
신용회복위원회 실효를 당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상환유예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특별상환유예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대상
상환유예를 하려면 납부금액을 2회 이상 납부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 동안 원금을 빼고 이자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원금의 30% 이하
- 신청내용
원리금 분할 상환전 또는 상환 중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단, 최고 이자율 연 15%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 주제는 신용회복위원회 미납 대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연체전 채무조정 신용카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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