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면책금 자기부담금 차이, 장단점 총정리(얼마가 적당할까?)
면책금 자기부담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책금 뜻, 면책금 자기부담금 차이, 면책금 자기부담금 장단점, 자차 자기부담금 적정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책금 뜻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고를 냈을때 나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 차를 복구해주는 역할은 보험사 입니다. 상대방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은 필수 가입 입니다. 하지만 본인 차를 복구하는 보험을 가입할지는 선택사항 입니다. 내차 까지 복구해주는 "자차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비는 더 오르게되지만 사고가 났을때 보험사에서 내 차 수리비까지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사에서 내 차까지 100%수리해준다고 한다면, 차주는 작은 사고를 내고 자기차를 보험사에 수리하겠다고 맡길 수 있습니다. 만약 소액의 수리비까지 전부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면 보험사의 손해가 막대하고 이를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일부 자기 부담금을 내게끔 만든 것이 자동차보험 면책금(자기부담금)제도 입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소액의 수리비까지 보상해주게 된다면 보상을 해줘야하는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통해 수리하게 함으로서 보험처리 업무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제도를 두는 이유는 차량사고시 소액의 수리비까지 보상해주면 보상업무의 건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사소한 사고는 본인의 부담으로 수리하도록 하여, 보험처리 건수를 줄임으로써 보험업무의 효율성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 입니다.
보통 자동차 일일보험을 가입했다가 사고가 나면 면책금만 내는 경우 보험처리가 되는데요. 혹시나 보험사별 자동차 일일보험 가격 비교 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면책금 자기부담금 차이
면책금 자기부담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둘은 관점의 차이 인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면책금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동차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자기 부담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수리비 중에서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니까 "자기부담금" 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차주의 수리비 중 책임을 지지 않는 금액 이기 때문에 "면책금" 이라고 부릅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계산
일반적으로 계약자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기차량손해액을 20%와 30% 중에서 선택하고 최저 자기부담금을 정하도록 하는데요. 이는 모든 손해보험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부담금의 구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기부담금은 물적할증기준금액과 본인부담금의 비율, 그리고 자기부담금의 범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물적할증기준금액이란 대물 또는 자기차량에 일정금액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기준을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금액 입니다. 즉 내가 물적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해두었으면, 200만원 미만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 연도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200만원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내년 보험료가 할증되는 식 입니다.
물적할증기준금액은 낮을수록, 반대로 자기부담금의 비율과 자기부담금범위는 높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반대로 물적할증기준금액은 높을수록 자기부담금의 비율과 자기부담금 범위는 낮아질수록 보험료는 더 높아집니다.
만약 보험사별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면책금 자기부담금 적용되지 않는 경우
면책금 자기부담금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 보험을 들었지만 자차 수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 사고들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수리를 통해서 면책금을 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전액 보험사에서 지급해줍니다.
- 차량이 파손이 심해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는 경우
- 차량이 도난 된 경우
사고가 심해서 반드시 폐차를 해야하거나 200만원짜리 차량인데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왔다거나 차량이 아예 도난당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 금액을 그냥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적정 금액
자차 자기부담금을 얼마로 설정하면 적당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부담금은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과 자기부담금 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기부담금 비율은 자차 자기부담금 20 30 프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 면책금 없음
- 자기부담금 5 만원
- 면책금 30만원
- 면책금 50만원
으로 다양합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과 자기부담금 비율에 따른 자기부담금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 시 대다수가 선택하는 자기부담금의 범위는 물적할증기준 금액은 200만원, 본인부담금은 20%입니다. 자기부담금의 범위구간은 20만~ 50만원으로 선택해 가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사고는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200만원으로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200만원 미만의 사고가 나는 경우에 보험료 할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부담금 비율의 경우, 본인이 운전이 미숙하다면 20%, 운전이 능숙하다면 30%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을 할때 일부담보 가입 하지 말고 그냥 차량가액 전부를 담보로 설정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차량에 사고가 났는데 일부 (80%) 담보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이 전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완전자차라고 불리우는 100% 가입하는것을 추천합니다.
보험사별 만19세 자동차보험 보험료 비교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보험사별 만25세 자동차보험 보험료 비교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자차보험 안들어도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자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자차보험을 안들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차량이 아주 오래되어서 사고나면 폐차를 시킬 각오로 타는 차량
- 운전이 너무 자신 있어서 절대로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
- 슈퍼카를 타고 있어서 보험사에서 자차를 안들어주는 경우
위 세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차를 들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해도 차량사고가 크게나면 자차 수리비 외에 변호사 비용이나 형사합의금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는데요. 변호사 및 형사합의금 비용을 지원해주는 자동차보험 법률비용지원특약 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다음 글 주제는 면책금 회계처리, 렌트카 면책금, 음주운전 면책금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