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장례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뜻,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란?
기초수급자 사망시 장례 절차에 대해 다양한 지원이 주어지는데요. 장제급여는 대표적인 기초수급자 장례 혜택으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의사자에게 장제급여를 지급하는데요.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제급여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대상
생계,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의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급여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절차는 크게 장례지원신청 및 상담 > 장례지원여부 검토 > 장례지원 > 장례 마무리 순서대로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장례 절차는 다음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 장례 비용
기초수급자 장례라고 해서 다 같은 혜택을 받는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나뉘게 되는데 소득분위에 따라 생겨.의료.주거.교육등으로 구분 되며 세부적으로 조건부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각각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보장범위와 지원 범위가 달라지게 되며 흔히들 기초수급자라면 시마다.구마다.동마다 주는 혜택이 전부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시 장례비용은 평균적으로 약80만원~1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도록 장제급여의 범위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는 지역별로 달라집니다.
어느 지역은 차상위라도 지원이 되며 장례에 있어서도 시립장제시설도 감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국가에서 운영중인 자연림 이용시설은 대표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 시설로, 차상위라도 전액 무료로 이용하실수 있는 곳도 있다고 하니 상조와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장제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장례비를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오프라인 신청방법과, 온라인 신청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장제급여 방문신청 방법
장제급여 방문신청의 경우 장제급여를 필요로 하는 가족, 이웃, 관계인이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제급여지원신청서
- 장제비 영수증(실제로 장례를 치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인우 증명서 가능)
- 통장사본(신청하는 자의 명의 통장).
- 장제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장제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망자의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자격 판정되어 선정 당시 가구원 혹은 부양의무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제비 영수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인우 증명서 가능)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 수급자 장제급여 지급액 및 수령방법
원칙적으로 장제급여 지급액은 800,000원 입니다.
지급방법은 신청인의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신청인과의 관계는 상관없습니다.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의료비 혜택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알뜰교통카드 및 교통비 환급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다음 글 주제는 차상위계층 장례비용,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신고, 기초수급자 화장 비용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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