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의료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 의료급여 차이, 차상위계층 의료비 혜택,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차상위 의료급여 차이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증은 1종과 2종을 나뉘어 있어 본인부담율이 다릅니다.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1종 2종 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 차이점
1.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중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 61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 연령에 관게없이 1-3급 중증장애인, 질병, 부상등으로 2월 이상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자, 임산부 등
- 미취학 자녀,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의 양육, 간병으로 실제 근로에 종사할 수 없는 자(가구별 1인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
- 의료급여 특례수급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휘귀난치성 질환으로 6월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그 가족)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독립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 와 그 가족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부를 2종 수급권자로 보고 있습니다.
- 급여비용의 부담
의료급여에서 차상위 병원비 및 차상위 입원비 비용부담은 1종, 2종 수급권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상위 의료급여 혜택의 경우
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입원, 외래진료를 구분하지 않고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합니다.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일부 부담합니다. 다만 수급권자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입원 진료시 본인이 부담할 비용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한 금액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하여 줍니다. 대불금액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무이자로 분할 상환토록 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종 - 외래, 입원진료시 전액 기금부담
2종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 방문당 1,000원 (단, 2,3차 진료기관 외래진료시는 15% 부담)
따라서 차상위2종 본인부담 은 외래진료 기준 방문당 1,000원이 소요됩니다.
차상위계층 의료비 혜택 5가지
위에서 설명드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혜택 외에 의료비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를 5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신청대상
소득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입니다.
질환기준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입니다.
고위험 임신질환은 다음 경우를 뜻합니다.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 신청대상
안검진의 경우 만60세 이상 노인
개안수술의 경우 만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눈시력 0.3이하),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질환자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입니다.
- 지원내용
1안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을 지원합니다.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입니다.
-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혹시나 무릎인공관절수술 비용 및 회복기간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신청대상
소득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질환기준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만 해당합니다.
- 지원내용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신청대상
소득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 지원내용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합니다.
만약 본인이 차상위계층 대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해도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 및 조건 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뜻,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재산 기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차상위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건강보험료도 면제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보험료 전액을 국고로 지원됩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니 차상위계층이라면 지역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글에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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