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장기요양보험료 요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일단 장기요양보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 뜻은 이러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기위해 건강보험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의 일정률을 부과하는 보험료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내는 이유는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 분들을 돕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 12.81%로 2022 장기요양보험료율인 12.27% 대비 4.40%가 인상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은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이 전액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023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2023년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의 계산방법이 2023년부터 변경되었는데요. 크게 바뀐 내용은 없지만 소수점에 대한 계산방식이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 보험료율 인하
장기요양보험의 요율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을 풀어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율 자체는 인하되었으나 이후 살펴볼 계산방법에서도 변경이 있었고 산술적으로 거의 동일유사한 내용이므로 보험료 금액이 증감되는 조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22년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0.9082%로 변경되었습니다.
- 보험료 산출방법 변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대폭 인하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율 산정 방식 변경 또한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보험료율을 산출하는 과정과 동일하며 과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부터 버리는 계산방법을 적용했으나, 2023년 개정부터는 소수점 셋째자리부터 버림 없이 계산된다는 차이가 발생하고, 아주 근소한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나 대부분은 그러한 차이가 없고 아주 일부인원에 한하여 10원정도 인상되는 수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2022년에는 건강보험료 × 12.27%으로 산출되는 금액에서 원단위 버렸으나,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요율 :0.9082% ÷ 건강보험료율:7.09%) 으로 산출되는 금액에서 원단위를 버리는 것으로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글 주제는 2023 장기요양 수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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