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규정,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유,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사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도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가 비슷하여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 단어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이란?
일단 가족돌봄휴직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란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 입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까지 인정됩니다.
단,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을 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은 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휴직해야 하는데요.
가족돌봄휴직 최대 기간인 90일에는 해당 연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이 포함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동일 연도에 가족돌봄휴가를 20일 사용했다면 가족돌봄휴직은 7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족돌봄휴직을 1년에 90일 사용했다면 다음 해에 또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을 나누는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 입사일이 기준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란?
다음으로는 가족돌봄휴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족돌봄휴직제도와 대상 가족이 같고 목적도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양육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할 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할 때, 어린이집 입학이나 졸업식 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족돌봄휴가 사유는 아래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가족돌봄휴가 사유
-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휴업
- 휴교
- 온라인수업
- 각종 학교 행사
- 병원 진료(건강검진, 예방접종 포함)
- 질병 및 사고로 인한 돌봄(이하 간호)
- 학부모 상담
등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장애인 자녀를 둔 경우 병원진료 및 간호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유급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총 10일이 부여되는데요. 가족의 범위는 자녀(성년인 자녀 포함),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까지 포함이 됩니다.
-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차이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10일 중 자녀 돌봄의 목적으로 3일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7일은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유급휴가(3일)에 해당되는 사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교육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지방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사유도 마찬가지 입니다.
- 어린이집·학교 등 공식행사 참여시
- 교사와의 상담 시
- 미성년 자녀 병원 진료 동행 시
- 어린이집·학교 등 휴원 휴교 시 (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 수업 등 포함)
- 미성년 또는 장애인 자녀의 질병 사고로 돌봄 필요시
-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시간 사용
가족돌봄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급휴가는 시간단위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무급의 경우에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무급 계산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무급처리할 경우 급여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롷 사업장에서 결근시 처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해당일에 대해 무급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 일할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급액 / 역일수 × 1월 미만의 근무기간”의 방식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2. "월급액 / 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 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3. 월평균근로시간을 구해서 시급형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상기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노동관행 등을 따르게 될 것이나,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에는 해당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무급 계산 방식에 대해 궁금하시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가족돌봄휴가 무급 계산 방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차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하단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2023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무급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연령에 무관하게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는 무급휴가이기 때문이며, 유급 가족돌봄휴가와 달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증빙서류는 부서장이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승인할 때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의 휴업, 휴원, 휴교 또는 온라인 수업이 필요한 경우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2.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가족 돌봄 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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