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 방법, 착오송금 반환 기간, 착오송금 반환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착오송금 반환 후기도 포함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거부를 당했을 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는데요. 착오송금반혼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착오 송금한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하지만,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을 포함해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는데, 돈을 되돌려 받기 쉽지 않아 개인적으로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자
모든 착오송금에 대해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3가지 대상 중 한가지를 만족하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착오송금도 포함
- 자금이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심사를 통해 ‘반환지원 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한 경우, 자진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데요.
-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한 경우
1.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정보 확인
2.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가 확인되면 양도통지문 발송, 전화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반환할 것을 권유
3. 착오송금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예금보험공사로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자진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 반환하지 않은 경우
1.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
2. 착오송금 수취인이 법원 지급 명령 결정에 응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액을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
착오송금지원제도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는 예금보험공사 사이트에 나와있는데요.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예금보험공사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방법
착오송금 반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착오 송금인 배너를 클릭합니다.
3. 반환 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면 반환 신청이 완료됩니다.
- 착오송금 반환 기간
착오송금 받았을때부터 며칠까지 착오송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착오송금일은 불산입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2일 착오송금한 경우, 2024년 1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착오송금 받았을때
착오송금 받았을때 수취인의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도통지문을 송달받은 경우 3주 이내에 자진반환하시면 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한데요.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 수수료
착오송금 반환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을 통해 착오송금이 1~2개월 내에(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회수되면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으로 예상 지급률은 10만 원의 경우 86% ~82% / 100만 원은 91%~95% / 1,000만 원 92~96% 인데요. 따라서 5만 원 미만이나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불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상 지급률 때문입니다. 5만 원 미만은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고 1천만 원 초과는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후기
실제 착오송금 반환 후기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계좌이체 잘못 했을 때 착오송금반환제도 이용 후기
이번에 송금을 잘못해서 돈을 못받을뻔했어용
잘못 보낸 돈을 다시 못받을까봐 걱정했는데 받을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용!!
저 같은 경우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음 싶네요ㅠ
1.잘못보낸 계기
예전에 중고거래 했던 분인데 친구랑 이름이 같아서 친구에게 보내야 할 돈을 중고거래 했던 분에게 10만원 2만원 각각 두번 송금했어요
2.해결 절차
일단 중고거래 했던 내역이 있어 연락을 드렸어요
하지만 그 분이 갑자기 절 차단하더니 아이디도 바꾸시더라구용..
이때 직감했습니다
잘못걸렸다는 사실을..^^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맨 처음 해야할일은
은행에 연락을 취하는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은행에 연락을 하면
내가 송금한 은행과 송금받은 상대쪽 은행을 물어보더라구요
이것도 중요한게 은행이 다르면
진행 절차도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은행->같은 은행이였어요
은행에서는 잘못 송금 받은 고객에게
돌려주라는 연락을 합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은 다시 돌려준다고합니다
이것 또한 은행에서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해요
고객님께서 거절 의사를 표하면 은행에서는 더 이상 요구하지않는답니다
저는 그 분 께서 지금 돈이 없으니 한달 후에 줄 수 있다해서 한달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한달 후에는 은행 전화도 무시하며 돌려주지않았죠..
인류애 바사삭..
은행 콜센터 직원분께서는 은행 연락을 받지 않았으니 거절 의사로 판단했습니다
거절 의사를 받는게 중요해요
잘못 이체 받은 분이 거절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착오송금반환제도 접수 자체가 되지않아요
여기서 좀 꼬인게 콜센터 직원은
같은 은행에서 같은은행으로 송금했기때문에 직접 은행을 방문하라했고 저는 은행을 방문했지만
은행원분의 실수로 상대편에게 거절의사를 받았다는 접수를 누락하여 착오송금 반환제도 접수 후 한달 기다리고 착오송금반환 제도가 반려됐어요ㅠ
이때부터 슬슬 머리가 아파졌어용..
콜센터에서는 은행에서 해결하라하고
은행은 콜센터로 해결하라해서
그냥 콜센터직원분과 은행원분이 직접 통화해서 해결했어요ㅠ
상대편의 거절 의사를 받았다는 접수가 꼭 필요해요
착오송금반환 신청 할 수 있는 리스트예요
3번째보면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를 은행으로부터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5만원 이상만 접수 할 수 있어서
저는 2만원 건은 패스하고 10만원 건만 접수했어요
다시 신청하고 한달 정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접수가 잘 됐어용ㅠㅠ
수취인에게 양도통지서가 갔다는 연락을 받고 한달 후 쯤 반가운 소식이 ㅎㅎ
자진반환하셨더라구용ㅎㅎ
사실 저는 제가 첨 연락드렸을때
잘못 송금한 2만원에 대해서는 받을 생각도 없었고 10만원만 주시면 정말 감사할거같다고 연락 했지만
연락을 일부러 피하시고 차단하셨고
더욱 더 받아야겠다는 의지가 샘솟았습니당ㅎㅎ
2달정도 걸렸네요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받아야죵ㅠㅠ
저 처럼 잘못 이체 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전 너무 돌고 돌아 받았네용
잘못 이체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2023 두리누리지원금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알뜰교통카드 사용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다음 글 주제는 착오송금 반환 동의, 농협 착오송금 반환신청 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지원 및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적증명서 용도 및 발급 방법, 발급 시간 알아보자! (신청서 서식 포함) (0) | 2023.10.17 |
---|---|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규정 및 사유, 유급 무급 사용조건 총정리 (0) | 2023.10.16 |
60년대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자 (수령 조건, 수령나이 표 포함) (0) | 2023.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