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서 용도,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임금체불 진정서 후기,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 파일도 포함되어 있으니 글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용도
일단 임금체불 진정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불임금 받는 방법 중 대표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 지급된 시간외수당등을 퇴사후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체불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월급을 매달 10일날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10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이 되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모든 금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4일이 경과해야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서류가 바로 임금체불 진정서 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신고 기간은 퇴사 후 14일이 지난 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 임금체불 신고 방법
구체적인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검색후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노동부에 신고를 할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나오는데, 254번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3. 등록인정보를 입력합니다.
4. 피진정인 관련 내용을 입력합니다. 피진정인은 사업주를 의미하며, 사업주의 성명과 연락처등을 기입하면 됩니다.
5. 진정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만 기입해도 됩니다.
입사일 : 4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입합니다.
퇴사일 : 마지막 근로한 다음날을 기입하면 됩니다.
체불임금총액 : 미지급 임금으로 모르는 경우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여부 : 퇴직인지 재직인지를 체크합니다.
퇴직금액,기타체불금액 :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내용 : 근로자분의 업무를 간략히 작성하면 됩니다.
임금지급일 :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을 기입하면 됩니다.
제목 : 진정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작성하면 됩니다.
6.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인 관할청을 찾아 입력하면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가 완료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처리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 정도 걸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법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의 항목에는 크게 다음 4가지가 있는데요.
1. 진정인의 인적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만 기재해도 무방하고, 연락처와 주소는 노동청에서 보낼 문서나 문자 메시지 등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합니다.
2. 피진정인 정보
- 피진정인의 명칭(법인인 경우 회사명과 대표자명을 함께 기재),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최대한 빠짐없이 기재하되, 모르는 정보는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 피진정인을 하나로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곳을 모두 기재함으로써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원하청 관계, 건설 현장의 이른바 오야지에 고용된 경우, 형식적인 사용자와 실질적인 사용자가 다른 경우 등에는, 모든 사용자를 “피진정인 1”, “피진정인 2” 등으로 모두 기재합니다.
3. 진정 내용
- 별지에 진정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도 되지만, 최초 접수 시에는 진정서에 진정 내용을 간략하게 적고, 추후 출석 시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담은 서면과 증거 자료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4. 기타
- 진정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진정인 대표 1인을 진정인으로 정하여 진정서에 기재하고, 나머지 진정인들의 인적 사항을 진정인 연명부에 기재하여,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후기
실제 임금체불 신고 후기를 정리해봤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서 접수 후 과정 후기
이전 회사로부터 임금체불을 겪고
퇴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작년인 2020년 10월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었던
후기를 써보려고해요.
지금은 소액체당금 신청까지
완료된 상태고
이때까지의 과정들의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반 년이 훨씬 넘은 이야기지만,
최종적으로는 아직 진행중이고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우선 저는 2019년4월에 입사,
2020년 9월에 퇴사를 했었고,
제가 입사 후 첫 월급부터 밀렸지만,
해당 달 안에는 급여가 들어와서
임금체불의 심각성을 몰랐었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ㅠ^..
그리고 매월 임금이 밀리는게 아니라
어떤 달에는 또 제때 들어와서 이정도면
버틸만하다~ 싶다가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대유행이 되면서 심각한
지경에 오른것이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하여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하고
지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액체당금까지 신청이 완료된 상태니
하나하나씩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릴게요!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진정서 접수부터 처리 과정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직접 관할 고용노동부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접수방법이 있는데,
저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했어요.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들어가서
로그인 후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신청
양식에 맞게 내가 아는 모든 정보를
입력 후 접수를 하면 며칠 뒤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되었다고
연락이 옵니다.
더 기다리면 담당 감독관님에게
전화가 오는데
이때 출석을 언제 할지 정합니다.
담당 감독관님과 출석일 조율을 하고,
출석을 하면되는데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
도장,
관련 증거자료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통장 입출금내역 등)
저는 관련 증거자료들을 모두
종이로 프린트하여 가져갔어요!
급여명세서는 따로 모아두기는 했는데,
빠진 달에는 전 회사에 연락해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요청해야함ㅠ)
저는 2020년 10월 20일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 출석을 했어요.
약속한 날짜에 출석을 하면
임금체불액 산정, 퇴직금 산정 등
임금체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진술하게되고,
근로감독관님이 임금체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사실 임금체불액에 내가 얼마나 임금체불이
되었는지 10원 단위까지
완벽하게 알지 못해도
감독관님과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정확하게 계산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그런일을 도와주시려고
계시는 분들이기때문에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그러는것 보다는
바로 여쭤보는게 제일 정확하고 빨라요!
저같은 경우에는 전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하고,
코로나를 이유로 임금삭감까지 일어났어요.
물론 동의서에 싸인을 하고 난 이후에 삭감이
이루어진거지만, 동의를 하지않더라도
이미 월급이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었습니다 ^_^
하지만, 동의서에
동의한다는 싸인을 했어도
삭감 후 금액이 최저임금 미달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당
저는 삭감 후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이여서
여기서 또 감독관님이 '이의를 제기하시겠냐'
하셔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이의제기 안하고 넘어가면
제외한 금액만 산정하면 되는거에요!)
그렇게 원래 받아야 할 체불 된 임금,
임금 삭감 금액의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하는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임금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감독관님과 계산해서
산정을 마쳤습니다.
이건 제 통장 입출금 내역을
프린트해서 증거자료로 가져간거고요.
포스트잇에 쓰여져있는 것은
전 회사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임금삭감을 할때,
한 달에 쉬는 날짜를 정해서 무급휴가로
처리를 한것이기때문에
몇 월달에는 언제 며칠을 쉬었는지,
시간으로는 몇 시간이 되는지 계산하면서
메모해두었던 것이고,
감독관님께 '제가 무급으로 쉰건데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하고 여쭤봤을때
문제가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해서
추가 금액을 산정한 것이에요!
머리가 딸려서 계산하는데에 좀 애먹었지만
감독관님이 침착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핸드폰 계산기 두드리면서
계산했네용
그렇게 모두 작성하고,
가져간 도장으로 도장 찍고, 싸인하고 그러면
이렇게 고용노동부 감독관님이
최종적으로 임금체불진정서에 대한
최종 진술서를 작성해주시는데
여기에 싸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해당 진술서의 사본을 요청했더니,
사본은 안된다고 하셨고 대신
참고용으로 사진을 찍어 가라고 하셨어요)
5월~7월 임금 (차액) 이라고 쓰여진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임금삭감이 일어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했기 때문에
차액을 계산한거고
그 외 연차수당(반차가 남았다면 0.5까지
계산해서 산정하더라구요)과
퇴직금 등 체불금 합계를 산정을 내주십니다.
저도 출석을 한 것과 같이
피진정인(사업주)도 출석을 해야하는데요.
날짜가 다르면
마주칠 일이 없으니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
저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모두 인정을 했다고 들었어서
그나마 좀 평탄하게 진행이 되었네요.
사업주 즉, 피의자를 처벌할 의사가 있다면
처벌하겠다고 하시면 되고 ,
사업주가 언제까지 임금을
주겠다고 말을 했다면 합의 사실이 있다고
체크하면되는데
저는 없었기때문에 없다고 체크를 했어요.
보면서 어려운 말이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감독관님께 여쭤보면
모두 설명을 해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당..
출석을 하셔야하시는 분들은
뒤에 시간을 좀 넉넉하게 두고 갔다오시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출석해서
이것저것 설명을 듣고
체불 금액 산정하다보면
1시간30분~2시간이 금방 지나거든요...
만약 체불액이 크거나 이것저것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게
좋을 것 같네요!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하고
그 후 출석 후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사업주에게 직접 연락을 받지는 않고
감독관님을 통해서 연락이 오고갔었는데요.
뭐 처음에는 12월까지 정리해주겠다하다가
그 다음에는 2월까지
지급하겠다 하다가 ㅋㅋㅋ
결국은 이렇게 됐네요.
사실, 언제까지 주겠다고 말하는건
회사 다닐때도 거래처랑 전화하는 걸
많이 들어서 안 믿었고,
단 기간안에 줄 수 있는 형편이 안된다는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반 포기 상태로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다보면,
고용노동부에서 해줄 수 있는
처리기간이 지나는데,
뭐 공식적으로 '접수 후 3개월 안에 사건이
해결이 되어야한다. '하고 지정된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구요!
다음에는 소액체당금 신청 후기를
가져올까합니다~~
안녕~
소액체당금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 파일 다운로드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외에 고용임금확인서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다음 글 주제는 임금체불 진정서 서류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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