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압류 해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체납 압류, 국민연금 압류해제 기간, 국민연금 압류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국민연금 압류 후기 및 국민연금 압류 해제 후기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체납 압류 과정
국민연금 보험료가 체납된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연금 공단은 다음 과정을 거쳐 체납 문제를 해결합니다.
1. 체납사실통지서 발송
국민연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 사실을 가입자에게 즉시 알림으로써 체납을 초기에 예방합니다. 이때는 등기우편을 발송하거나 개인별로 통지가 갑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내용은 국민연금을 납입하지 않아 연금을 못받거나, 적게 받게 되는 것은 불이익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120개월 납입이 안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 연체금이 붙는다
- 3년 지나면 납부할 수 없다
- 3년이 지나기 전 재산에 압류가 들어온다
2. 국민연금 압류 예정 통보서 발송
국민연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미납 3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36개월 전에 압류를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는데요. 또한 3년의 소멸시효의 경우 국민연금 압류 예정 최고 통보서가 발송되면 소멸시효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상 36개월 후에는 압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납 이후 34개월째 국민연금 압류예고 통지서를 보냅니다. 압류통지서에는 예금 및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하여 압류가 진행될 수 있고, 연금보험료가 2회 이상 체납된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압류 내용에는 예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안내면 통장압류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통장압류의 경우,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강제압류
국민연금 보험료를 독촉하고도 계속 미납되면 공단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국민연금 체납처분 승인을 얻습니다. 체납처분 승인이 떨어지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청산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국민연금 체납시 생기는 일 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체납 대처 팁
국민연금 체납에 대처하는 방법 및 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연금 미납으로 통장이 압류 되면 다음 3가지 정도의 방법을 통해 대처를 할 수 있는데요.
1. 국민건강보험 해당지역 담당자와 통화하여 압류, 납부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1355)에 연락하여 앞으로 납부할 연금금액 조정 상담을 합니다.
3. 국민연금 해당지역 지사에 연락하여 미납된 연금금액 이의 신청 상담을 합니다.
각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분할납부 하기
국민연금 체납이 된 경우,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원하는 월만큼 선택하여 고지서 등을 통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이때는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미납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가장 오래된 월부터 분할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하향조정 하기
소득 감소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되어 체납을 한 경우 연금보험료 하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하향조정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정하는데요. 따라서 올해 소득 변동이 있다면 내년에 납부하게 될 연금보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 시점의 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감소·증가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회사)가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하향조정
지역가입자(자영업, 프리랜서 등)의 경우 특성상 소득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조정된 보험료는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연금보험료가 반영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한데요.
구체적인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압류해제 방법
국민건강보험 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압류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연체보험료와 국민연금 연체 보험료를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통장에 압류가 진행되어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 일정부분 납부를 조건으로 압류해지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는 장기/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집이나 부동산은 압류하지 않고, 주로 예금압류를 애용합니다. 간단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문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사람이 아닌 보통 서민이 대상이라면 밀린 돈 받아내는 데 가장 만만한 조치가 예금압류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연체자가 어느 은행에 어떤 계좌가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개인의 계좌를 조회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채권자들의 예금압류는 관행적으로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 거의 대부분(보통 18계 은행)에 대해 "예금압류"를 걸어버리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은행 정보가 모이는 금융결재원에 "이 사람 계좌가 있으면 다 압류하라"는 전자공문 하나만 보내면, 금융결재원에서 자동으로 해당 시중은행으로 실시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예금 통장이 압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그 다음날 오전 8시부터 계좌가 압류됩니다. 압류된 사람에게는 은행에서 거래정지가 됐다고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금융권 채권자의 부당한 추심이나 민원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압류해제에 관하여는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민원제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건강보험공단의 징수담당자 재량으로 압류와 압류해제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압류해제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의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적고 개인회생으로 분할변제가 이루어지니 압류해제를 해 달라고 하는 정도가 가능합니다.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 요청이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은 결과가 있어야 하기에 압류해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압류해제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압류해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봤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 금융권만 압류가 되나요?
1금융권만 압류가 된다고 알려져있지만 실제로는 2 금융권(수협등) 카카오뱅크 전부다 압류가 됩니다. 압류가 되니 입출금은 물론이고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는 것도 모두 막힙니다.
- 금액이 부담스러운데 금액 조정을 할 수 있나요?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폐업, 퇴직 등이 증빙이 되면 앞으로 내야 할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355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해서 조정신청을 하면 다음 달부터 9만 원 정도로 조정된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납되어 있는 금액이 부담스러운데 조정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해당지역 지사에 연락합니다. 현재 폐업이나 퇴직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증빙이 가능하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지사방문이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서 접수 후 일주일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소득에 대한 부분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따로 소득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 미납되어 있는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힘든데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해당지역 담당자와 통화 후 요청하면 됩니다.
- 압류가 되면 신용도에 문제가 없나요?
보통 신용도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압류 됐었던 기록도 삭제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국민연금 해지를 해버리는 것도 국민연금 체납에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국민연금 해지 조건 및 방법 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압류 해제 후기
실제 국민연금 압류 해제 후기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연금 압류 디시 후기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훌쩍훌쩍 이제 국민연금 안내면 계좌압류 들어간다.
2022년 하반기부터 미납한지 36개월이 지난 체납 국민연금이 있으면 통장 압류가 진행됩니다.
정확히는 3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압류 예고 통지서가 발송되고, 36개월이 된 시점부터 압류가 진행됩니다.
이전까진 36개월이 지난 미납 보험료는 납부가 불가능한 것으로 소멸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는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권 계좌부터 압류해 거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는 최근 국민연금 고갈로 보험료 인상 논의가 시작되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ㅇ아래는 실제 최초 국민연금 체납 후 34개월이 지났을 때 공단에서 보내는 '압류예고 통지서'입니다.
국민연금을 강제징수 할 수 있는 근거는 국민연금법과 국세징수법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세금과 동급으로 보고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안내고 끝까지 버티면 체납한 세금과 동일하게 징수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노후준비를 위해 내는 국민연금이지만 강제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안받거나 덜받는 것은 가입자 스스로가 선택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공단에 안내고 싶다고 어필해도 씨알도 안먹힙니다.!
ㅇ실제로 각종 커뮤니티에는 계좌가 압류된 후기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ㅇ아래는 강제징수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험료가 2회 이상 체납된 경우 분할해 납부할 수 있지만,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에 체납 보험료까지 내려면 분할로 납부하더라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금, 카드매출대금 등 다양한 자산에 압류를 걸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국민연금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은행 계좌가 막히기 때문에 은행거래를 하고 계신 분이면 더이상 안내고 버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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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사업하는데 풀대출에 순자산 -2억인데 며칠전에 압류예고 통지서 날라와서 구글링해서 내용정리해봄
요약
국민연금 고갈문제로
이제부터 국민연금 납부 안하면
국민연금법과 국세징수법에 의거
채권(예금, 카드매출대금, 증권사예탁금, 민간보험금)등,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서 강제징수(압류) 진행됨
이전엔 통지서 날라와도 무시하면 안내고 버틸 수 있었으나
이젠 어림도 없다.!
다음 글 주제는 건강보험 압류해제 기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지원 및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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