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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세금

법적으로 호적 파는법 알아보자 (가족 절연 방법, 실제 후기 포함)

호적 파는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적으로 가족관계 끊는법, 부모 자식 호적정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법적으로 부모 호적 파는법, 자식 호적 파는법

    법적으로 호적 파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호적파는 법'이라는 단어는 2023년 기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적제도는 2008년 경부터 폐지되고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로 모두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 호적파는 법이라고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신 혹은 상대방을 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녀 관계가 맞는다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삭제 또는 변경이 불가하며, 사망을 해도 국적을 바꿔도 옆에 변경사항만 추가될 뿐 별도 삭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과 절연하고, 절연한 가족을 대상으로 내가 사는 곳을 모르게 하는 방법은 있는데요.

     

    보통 가족과 절연했다면 독립 후 거주지를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곳이 어딘지 알리지 않더라도, 부모는 직계혈족의 자격으로 자녀가 다른 주소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여 내가 사는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부모나 가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또는 발급을 제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또는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오직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열람과 교부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해당 증거를 가지고 관할 주민등록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또는 등. 초본 교부 제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호적 파는법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 신청서 다운로드 

     

     

     

    부모 부양의무 포기하는 법

    우리나라 민법 974조 를 보면 직계혈족 및 배우자 간, 기타 친족 간 에서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는데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2차적 부양의무로서 자신의 능력 내에서 부양하면 됩니다. 혹, 부모 부양의무를 포기해도  도덕적 비난이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 측에서는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 청구소송이 진행된다면 자녀의 재산, 직업, 경제력, 나이, 부모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후 결정됩니다. 

     

    부모가 자녀 부양의무 포기하는 법

    부모는 민법 제913조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라면 자신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 유지를 할 수 없다면 부양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법적으로 부모 부양의무를 포기하려면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작성법 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작성법 알아보자 (해체 사유서 양식 hwp 포함)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작성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관계 해체 및 미 부양 사유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 하단에 가족관계 해체 및 미부양 사유

    redpeppertuna.tistory.com

     

     

     

    셀프 호적 파기 방법

    스스로 호적에서 나오는 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셀프 호적 파기는 개인이 자신의 호적을 파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국적을 변경하거나 호적을 폐기하기 위해 선택됩니다.

    셀프 호적 파기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호적 파기 신청서 작성: 호적 파기를 원하는 개인은 호적 파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양식은 주민등록소나 시청, 구청 등에서 제공합니다.

     

    2. 신분증 제출: 호적 파기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3. 수수료 납부: 호적 파기 신청 시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4. 인증 및 승인: 신청서와 신분증, 수수료를 제출한 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5. 호적 파기: 신청이 승인되면 개인의 호적은 파기되며, 파기된 호적에 대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셀프 호적 파기는 국가별로 절차나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호적 파기를 원하는 개인은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이나 정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호적 파기 후에는 새로운 호적 발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의 절차를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호적 판 후기

    실제로 호적 판 후기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호적 파는법 디시를 포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진짜 한국 민법 ㅈㄴ 좆같다.

    요새 호적 파는 법 알아보는 중인데 답이 없다.

    실제로 호적 판 후기





    지난 십여년 간 있던 일을 간단히 설명해볼께


    아버지와 문자 나눈 걸 폰을 찍은 거야


    아버지는 15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고 아프다는 이유로 재활운동 안 하고 진통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면 심신이 아예 망가졌어. 즉, 경제활동 안한 지 15년이 넘었고 생계는 어머니가 책임지심.


    아버지는 본래 노점상하던 양반이라 새벽 2시는 되야 자고 늦게 일어나던 양반이 아프고 나선 잠에 집착하게 됐어.  아픔->수면제->몸을 못가눌 정도로 수면제->안 움직이니 더 아픔-> 악순환


    나중에는 가족에게, 의료진에게 수면제 가져오라고 칼던질 정도였다. 결국 정신병동에 들어가고 몸은 더 악화됐다. 악화되어서 대소변 받던 시기가 있었는데 정신병원서 나오고 나서  나중에 화장실은 갈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도 화장실 가기도 싫어서 화장실 갈 수 있는데도 대소변 받을 걸 요구함.


    그 후로도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더 안 준다고 깽판친 적이 많다.(현재 수면제 더 안 준다고 깽판치는 일은 거의 사라짐)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어그적어그적 걸을 정도가 되고 나서 집에 있다가 당뇨병 때문에 입원하게 됐는데 대소변 받아주고 자기가 원할 때 진통제를 주니까 떼쓰면서 요양병원에 눌러 앉아버렸다.


    집에선 가족들이 대소변 안 받아주려고 하거든 몸을 일부러 움직여야만 그나마 근육이 퇴화 덜 되니까.


    하지만 요양병원에선 환자가 화장실가다가 다치면 책임져야하니 그냥 받아준다.


    병원에 있을 상태가 아닌데 3년이나 월100만 원씩 축냈다.


    대소변 받아주고 원할 때 진통제 놔주는 호텔에 있던거지.


    그리고 그 병원에서도 병원비만 썼냐? ㄴㄴ 자기 쳐먹고 싶은 거 사오라고 가족들 괴롭혔다. 전화 안 받으면 타인 전화 빌려서 전화함.

    실제로 호적 판 후기



    아버지가 말하는 왜 지랄하냐는 이야기는,


    "자기가 요양병원에 있을 때 백만원씩 썼으면서 자기한테 80~90쓰는 게 아깝냐"는 논리야


    그리고 얼마 전에 준중형세단 뽑고 나서 월 100이상씩쓴다.


    캐피탈 30여만원 + 지 용돈 80여만 원


    핸드폰도 수시로 바꾸고 누가 보조금 준다고 하면 덜컥 유선방송 바꾸고 그 보조금은 지가 쓰고 그로 인해 생긴 매달 내야할 유선비는 다른 가족들이 내는 거지.

    실제로 호적 판 후기


    노점상할 때도 순이익을 낸 적이 없다. 부자였던 할아버지가 장사밑천 대주니 그걸로 장사했다.

    도리어 우리집 가계 사정은 아빠가 노점상할 때보다 어머니가 외벌이할 때 좀 더 나았다. 노점상한다고 깨쳐먹은 돈이 더 많았으니까. 한마디로 장사하면 안 될사람이다.


    노점상 시작한 계기가 회사 들어가면 길게 다니면 6개월이었거든. 상사가 뭐라고 하면 못참고 들이박고 나왔어. 아내와 젖먹이 자녀는 생각하지 않았어


    아픈 와중에도 그 사업욕구를 못참고 갑자기 나서 고물 트럭을 1,000만 원에 가져와서 포도 장사하다가 대차게 말아먹었다.


    작년인가? 요양병원 있으면서도 갑자기 장사한다고 2000만원 대출 받아서 내가 개지랄해서 상환하게 했다. 

    하지만 선이자가 350인가 결국 갚고 있다. 시이이미발 



    아빠덕에 학교 다녔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나면,


    자기가 기초수급생활자된 덕분에 학교 다닌 거지 자기 아니었으면 학교도 못나왔으니 감사하라는 논리야

    실제로 호적 판 후기


    시도때도 없이 캐피탈서 대출 받고 그 돈은 가족이 갚고 있어.


    그나마 아들인 나를 그나마 손톱 때만치라도 무서워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돈 빌리려는 걸 몇번이나 개지랄하면서 말렸다.



    그걸 위해서 내가 이 집에 있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호적 판 후기


    이 인간쓰레기가 내가 자기가 대출 받은 걸 알면 지랄할 게 뻔하니 엄마한테 이 지랄 해둠.


    심지어 대출 받은 것도 엄마가 추궁하니 말한거야.


    진짜 이렇게 되면 내가 집에 있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다.


    나라도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나가 살아야 맞지 않을까?




    이 쓰레기같은 인간한테 학을 뗀 게.


    나 어릴 때 어머니가 이 아프다고 하면 진통제 먹고 참으라고 윽박 지르던 인간이 이제 자기 이빨 아프면 절대 못참고 캐피탈 대출 받아서라도 치료한다.






    오늘은 이 시발인간이 잠이 좀 늦게 온다고 의사한테 가서 잠 안 온다고 지랄지랄해서 수면제 세게 지어와서 저녁까지 못 걷고 오줌 지리고 있다.


    자기 오줌 지린 거 치우든 말든 자기 잠 잘 오는 게 중요한 이기적인 인간이거든


    이딴 인간과 연을 못 끊는다니 이게 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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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 주제는 부모 의절 방법, 형제 호적 파는법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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