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조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조회 방법, 영유아검진 시기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조회 방법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비용이 무료이며, 영유아기 성장, 발달 사항을 꾸준히 점검받을 수 있고, 발육지연, 과체중 등 성장과 발달 이상을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건강검진은 시기 놓치지 마시고 꼬옥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보통 때가 되면 영유아건강검진표가 우편으로 알아서 집에 오고, 영유아건강검진표를 통해 건강검진 시기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영유아건강검진시기 및 영유아구강검진시기 확인 방법
영유아건강검진표는 위 사진처럼 생겼는데요. 날짜는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대신 가장 첫번째 칸의 검진시기 부분에 나오는 개월 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유아건강검진은 총 7차까지 있으며, 대략적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영유아검진 : 생후4-6개월
- 2차 영유아검진 : 생후 9-12개월
- 3차 영유아검진 : 생후 18-24개월
- 4차 영유아검진 : 생후 30-36개월
- 5차 영유아검진 : 생후 42-48개월
- 6차 영유아검진 : 생후 54-60개월
- 7차 영유아검진 : 생후 66-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은 모든 소아과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미리 예약을 해놓고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추가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제출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건강검진 시기 조회 방법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영유아건강검진 앱을 통해 조회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여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어요. 그 중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영유아검진 결과 조회 방법도 마찬가지로 아래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영유아검진표를 발급받기 위해 건강in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면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 화면 상단의 [건강인] 탭 클릭, [가족건강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자녀등록을 따로 진행해야 영유아검진표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녀등록이 되어있지않은 경우 맨 아래 세번째 네모칸 영유아와 보호자 관계 확인 신청을 눌러줍니다.
4.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자녀의 정보를 등록해주면 됩니다. 첨부파일 따로 넣지않아도 신청/서류 전송을 누르면 자동으로 조회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신청을 하면 심사중이라고 나오며, 10분 내에 영유아과 보호자 관계 확인 신청이 승인됩니다. 문자로 와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이렇게 자녀 등록이 되었고 조회를 누르면 검진 결과 및 검진 시기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검진 시기 놓친 경우 대처
영유아검진 시기 놓친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 경과된 건강검진은 연장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영유아 검진시기 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다음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의 경우
다음 검진시기를 기다렸다 받으시면 됩니다.
2. 유치원과 같은 기관을 다니는 영유아의 경우
건강검진결과 통보가 원칙이라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간경과 된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은 키와 몸무게만 재면, 의사 선생님께서 수기로 건강검진증명서(영유아건강검진 결과서)를 작성해줍니다.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10,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은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 영유아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영유아검진 발달선별검사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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