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사유,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퇴사한 경우도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한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만기해지와 중도해지, 환수해지인데요. 각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해지
3년동안 저축액 미납이 없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면 만기시 만기 지급해지가 됩니다. 만기 지급해지를 하면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본인 적립금 +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해지에는 만기 지급해지와 중도 지급해지가 있습니다. 중도 지급해지의 경우도 단지 소득이 증가해서 대상자 요건을 초과만 했다면 중도에 해지는 되지만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지급해지 중 중도 지급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본인적립금 외에도 정부지원금과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도 지급해지 사유가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상한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소득상한은 초과했지만 저축액 미납이 없어야 하고,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환수해지
근로활동이 하고 있지 않거나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그리고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본인 사망 등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니다.
환수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사유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3가지 해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청년저축계좌 만기해지야 일정한 기간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중도해지, 환수해지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중도해지 사유
청년 내일 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로, 매월 50만 원 ~ 200만 원 사이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증가하여 가입 이후 소득상 한인 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축계좌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데요.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월 300만 원으로, 가입 시 소득금액인 200만 원과 다릅니다.
중도해지 사유를 보면 가입자가 규정을 어기거나 위반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소득이 올라간 이유이기 때문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입금된 정부 지원금은 환수되지 않고 가입자에게 지급되며, 저축계좌는 해지되어 저축금액(본인+정부) 모두 가입자가 찾아가게 됩니다.
- 환수해지 사유
청년 내일 저축계좌 유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아래 4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환수해지 사유가 됩니다. 환수해지는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되었던 저축 금액이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해지와 동시에 정부예산으로 환수되기 때문에 어렵게 가입한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1. 이유 없이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청년들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산형성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때문에 저축계좌 가입기간에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면 환수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부에서는 정책자금이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입 후 3개월 이내까지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지만, 이후부터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가입자의 자격 여부를 진단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걸 숨길수는 없습니다.
2. 누적하여 12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저축계좌 가입기간 동안 일신상의 이유로 매달 납입해야 하는 적립금을 납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사전 적립 중지 신청을 통해서 일정기간동안 저축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적립 중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전체 가입기간 36개월에 적립중지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이후 여건이되면 언제든지 적립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누적으로 12개월 이상 저축을 하지 않는다면 환수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지금까지 지원받은 적립금은 모두 환수됩니다.
3. 교육 이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입자는 저축계좌 가입기간 동안 자산형성 포털에서 진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제 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이 총 10시간으로 진행되는데 이 교육을 고의로 받지 않으면 환수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끝으로 본인이 해당 저축계좌에 모은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적인 저축이라면 이 요구는 월권이겠지만, 정부에서 지원되는 저축금액이 적게는 360만 원부터 많게는 1,080만 원까지 지급되므로 어렵게 모은 목돈을 투기나 사행성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우려하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사용계획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는다면 역시 환수해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기가 되더라도 본인이 저축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것이,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중복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진 상태에서 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해도 해지사유가 되지 않으니 걱정마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분할해지, 완전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적립중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적립중지를 승인 통지한 경우 적립금은 입금제한등록 됩니다. 적립 중지 기간 중 정부지원금 미지원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분할해지(일부해지)
분할해지(일부해지)는 만기 이전 본인 적금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최소계좌유지잔액은 10만원으로 10만원을 제외한 본인이 적립한 돈은 중간에 전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해지하려면 은행에 무작정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시군구 지자체에 가서 해지 요청을 해야하며 해지 승인을 받은 이후에만 은행에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산형성포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 주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5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신청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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