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확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주택기간 확인 서류, 무주택자 기간 확인 방법, 청약 무주택기간 점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단에 무주택기간 계산기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기간 확인 서류
일단 무주택에 관련된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전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무주택 기간이란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기간을 말하는데, 미혼시에는 청약가입자의 기준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이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자가 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자가 됩니다.
세대란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된 단위를 말하며, 주택공급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합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본인과 더불어 세대구성원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 무주택기간 확인 서류
무주택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요. 무주택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간 확인 방법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무주택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음 순서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1.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홈 바로가기
2. 청약홈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청약 연습' 메뉴에 '청약가점 계산기' 메뉴가 있습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메뉴를 클릭하고 무주택기간 선택 화면에서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3. 상세보기 화면에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산정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에 '무주택기간 계산해보기'메뉴를 클릭합니다.
4. 이후 화면에서 생년월일, 혼인 여부 등 해당되는 사항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무주택기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무주택기간 점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무주택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 포함)와 만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0점입니다. 즉,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분은 집이 없더라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주택청약 시 세대 기준
주택청약에서는 세대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세대는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합니다.
단,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합니다.
- 무주택자 여부 판단
무주택자 여부 확인 기준은 2가지입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리세대란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 청약 무주택기간 점수
청약 무주택기간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전월세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다음 글 주제는 청약 거주기간 확인 방법, 무주택기간 부모님집, 주택소유확인시스템, 30세 미만 무주택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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